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폭로가 등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선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가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연을 제보했다.
남편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보자가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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