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향후 부족한 의사 규모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혔다.
아울러 공공의대 및 의대가 없는 지역 신설의대 개교 일정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컨대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2530명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600명을 뺀 1930명만 일반 의대에서 증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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