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은 이날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이에 따라 논의할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좁혀졌다.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의 입학 가능 시점과 의사 배출 시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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