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생은 1월 19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첫째, 이번 발생 오리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21호)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특별 관리하고,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60호)에 대한 정밀검사(1.21~1.28)와 방역점검(1.21~2.4)을 실시한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전남도는 신규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방역 지역 등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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