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 줄 모르고 명품 등 매입한 전당포 업주,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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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줄 모르고 명품 등 매입한 전당포 업주, 법원 판단은?

고객이 넘긴 명품 가방 등이 장물인 줄 모르고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당포 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950만원에 가방을 샀고, 주류들을 담보로 B씨에게 209만원을 줬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2년간 휴대전화를 담보로 소액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갑자기 고가의 물건들을 매입해 달라고 하고, 주류들을 담보로 차례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A씨는 이 물건들이 장물인지 아닌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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