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분만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백히 제왕절개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며 “당시 태아의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저하되긴 했지만 긴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태아 곤란증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의료진의 분만 과정 전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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