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착취물 생중계한 BJ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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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착취물 생중계한 BJ에 징역 10년 구형

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최영각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B 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한 뒤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B 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C 씨 등 161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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