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30대 BJ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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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30대 BJ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BJ A(33)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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