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BJ A(33)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