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법원에 가집행을 일단 제지해달라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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