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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