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꿔서 국내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로 얻은 소득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주식 투자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서학개미의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국내·해외주식 합산 2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한 605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으로 복귀 후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되는 셈이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시장으로 복귀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RIA 계좌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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