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임신 중인 기초의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후보자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지난 12일 종결 처리했으며, 이 같은 결정은 이 후보자의 당시 신분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난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신 중인 의원에게 정치적 보복과 정신적 압박을 가해 유산의 위기까지 겪게 한 것은 인권유린을 넘어 간접살인이자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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