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시행령 제6조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7조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사항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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