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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