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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