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교시절에 사귀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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