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 갈등 가능성 고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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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 갈등 가능성 고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제시돼 온 기준을 규정했다.

기존 시행령안에서 원·하청 관계와 관련된 판단 요소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 대표성, 갈등 가능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명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및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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