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앞두고 직접 고용지시…하청노동자 문제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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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앞두고 직접 고용지시…하청노동자 문제 확산하나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을 계기로 하청노동자 이슈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대규모 직접 고용 명령인 만큼, 기업 경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원청인 현대제철로 판단해 사내하청 구조를 불법 파견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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