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B씨의 지시를 받고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등 군사기밀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 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 금전 수수를 목적으로 정보를 판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이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일종의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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