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전두환 29년전 판결문 보니…"목적달성 못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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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전두환 29년전 판결문 보니…"목적달성 못해도 범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을 앞두고 약 29년 전 내란수괴 등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처벌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내란의 구성요건이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을 때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공소장에는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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