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개선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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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개선논의 시동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2동)이 자율방범대 초소의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시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포함이 핵심이었으나, 일부에서 초소 이동 또는 보행권 침해에 대한 오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율방범대 측은 “도로점용허가 시설로 지정된다고 해서 초소를 이전하거나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다”라며 “초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방범 활동의 안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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