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량 문을 연 A씨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안전벨트에 몸이 걸렸으며 B씨는 이 상태로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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