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1심 패소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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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1심 패소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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