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감시국 내에 ‘기업집단정보분석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위해 수직계열화를 단행하거나 신사업 육성을 위해 계열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행위조차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성실히 제출한 자료가 언제든 조사의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경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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