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내달부터는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도록하는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상향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계좌 개설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라할지라도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월 185만원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두고 있었는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앞으로는 250만원까지는 보호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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