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특례를 원안대로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가산단 지정 요청권으로 산업 주도권 확보 특별법 제147조에는 특별시장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장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지역 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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