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해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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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해 혜택 챙기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와 60세 이상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은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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