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 기준을 세분화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위해 원청노조와 분리하고 싶을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며 문턱을 낮췄다.
노동부는 재입법예고안에서 교섭단위 기준을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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