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회수 조치를 지연한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수입 및 국내제조 2080 치약검사 결과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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