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민간 취업 포털 등이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채용 공고에 표시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19일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구직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가 구인 신청을 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걸러내어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고 게재를 막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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