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
이후 A씨 측은 당시 '태아 곤란증'이 의심돼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료진이 질식분만(자연분만)을 강행하고 무리하게 푸싱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