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천모(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를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가 노출될 경우 정보관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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