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한 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국회는 추가로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다시 열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청와대 역시 국회에 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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