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토령은 "전쟁 유발을 위해 무인기를 침투한 행위는 '이적죄'인가 '외환조'로 지금 기소돼 재판중이기도 하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 스럽다"며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다"며 "멋대로 이런걸(무인기 침투)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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