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택배·배달기사 노동권 강화에 "소송대란·고용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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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택배·배달기사 노동권 강화에 "소송대란·고용위축 우려"

재계는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의 임금·고용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소송 대란'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스스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사용자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해 현재보다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진다.

재계 관계자도 "이번 법안은 많은 업종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면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고용과 해당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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