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작전사령부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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