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매주 수요일 7000원에 영화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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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주 수요일 7000원에 영화 볼 수 있다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는 혜택을 매주 누릴 수 있게 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높아지면서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요구가 커졌다.

기존의 ‘문화의 날’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공립 문화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무료 관람과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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