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제약 들여와 '재포장 밀수출'…밀수 일당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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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제약 들여와 '재포장 밀수출'…밀수 일당에 중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무신고로 의약품을 수입·수출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과 추징금에 대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2천420만9천116원을 A씨와 공동 추징하되,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입·출하거나, 수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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