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초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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