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되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았다.
20일 수원장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를 방문해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했다며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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