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감독은 방송업계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며 근로기준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종사자를 확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 당시, 오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방송업계 근로감독에서는 오 씨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확인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 법적 권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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