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를 두고 무조건적으로 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도로를 통해 B씨의 땅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매달 2만8000원가량의 도로 통행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사설 도로(사도) 개설 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통행로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A씨)가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구매하기 이전 소유자들은 인근 땅 주인이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로를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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