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기부금 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단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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