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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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이후 의견서를 제출, 민간업체에 약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IPA 임원 A씨(50대)에게 징역 10년,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퇴직을 앞두고 공사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후배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사업을 검토했을 뿐 사적인 욕심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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