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과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신청 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했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장기·저금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신청 시기가 확대된 만큼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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