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각종 부담금 감면’… 여야 원도심 특별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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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각종 부담금 감면’… 여야 원도심 특별법 공동 발의

2023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등 정비가 한창인 1기 신도시와 달리 비수도권 등 원도심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게 입법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에 집중됐던 지원이 원도심으로 확대되며, 특히 용적률 상향과 각종 부담금·조세 감면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기왕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법 시행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출발한 논의가 여야 공동의 민생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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