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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