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요구…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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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요구…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 이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공직자 지위에 있음에도 민간 업자를 물색하고 사업 수주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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