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인상한다.
최신 정책·기술과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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