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가짜 3.3' 오분류 해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신설된다.
근로자 추정제란 특고·프리랜서 등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사자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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